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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고, 정직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0
판정일
2024. 10. 24.
판정문

가.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직위해제 규정은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이 없다.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근무시간 중 발생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13조(기본규율) 제14호에 위배되어 취업규칙 제68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사용자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거나 이 사건 회사의 명예 등에 특별한 피해를 끼쳤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3) 징계절차의 적정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가 직접 내린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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