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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02
판정일
2024. 04. 19.
판정문

가. 근로자는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기까지의 당사자 간 면담내용, 자필로 기재된 사직서류, 급여 정산 등 일련의 사정으로 볼 때,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의 고용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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