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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근로자가 사직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정직의 징계는 사유·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970
판정일
2024. 10. 10.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또한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지나 근로자가 사직하여 구제의 이익이 없음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원은 근태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태는 근로자의 기본 중의 기본이므로 정직 3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특별한 흠이 없다고 판단되어 징계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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