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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및 임금상당액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38
판정일
2024. 10. 24.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초심 구제명령 이후인 2024. 7.

15.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에는 “2024.

7. 15.

일자를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근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사용자는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라 할 것이니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7.

15. 임금상당액에 대한 합의를 하여 사용자에게는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진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재심 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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