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49
- 판정일
- 2024. 10. 24.
판정문
호텔 매출 저조 및 다른 근로자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당사자 간의 2024. 4.
8.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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