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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또는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법인 산하 시설의 장은 위임관계의 수임인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63
판정일
2024. 10. 24.
판정문

신청인은 분장표에 따라 센터 내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월 고정급을 수령하면서 사용자의 업무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해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센터의 장으로 임명된 연합회의 수임인으로서 센터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센터 업무 전반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점, 예산안 편성 및 집행,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한 점,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이고, 센터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및 4대 보험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센터의 장으로 임명된 수임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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