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또는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법인 산하 시설의 장은 위임관계의 수임인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63
- 판정일
- 2024. 10. 24.
판정문
신청인은 분장표에 따라 센터 내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월 고정급을 수령하면서 사용자의 업무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해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센터의 장으로 임명된 연합회의 수임인으로서 센터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센터 업무 전반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점, 예산안 편성 및 집행,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한 점,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이고, 센터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및 4대 보험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센터의 장으로 임명된 수임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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