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81
- 판정일
- 2024. 04. 26.
판정문
근로자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권고사직의 청약을 하였을 뿐,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