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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81
판정일
2024. 04. 26.
판정문

근로자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권고사직의 청약을 하였을 뿐,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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