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976
- 판정일
- 2024. 10. 2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연구보고서 평가점수 조작 의혹 제기 및 이후 발생한 일련의 갈등과 혼란 상황이 근로자들의 관리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명확히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사유로 보직해임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보직해임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직책 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을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었고, 연구과제를 수행할 기회가 축소됨에 따라 성과급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년간 근무하면서 쌓아온 명예,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겪게될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협의 절차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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