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199
- 판정일
- 2024. 10. 24.
판정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③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서를 교부받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의 하도급 업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하도급 업체 소속의 근로자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공사에 관한 계약 해지가 근로자들의 귀책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다른 현장에서의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실제로 폐업이나 회사 해산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