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99
판정일
2024. 10. 24.
판정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③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서를 교부받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의 하도급 업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하도급 업체 소속의 근로자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공사에 관한 계약 해지가 근로자들의 귀책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다른 현장에서의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실제로 폐업이나 회사 해산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