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지시 금지 위반, 부당여신 취급, 복무자세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41
- 판정일
- 2024. 05.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당지시 금지 위반, 부당여신 취급, 복무자세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관련 내규와 상벌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은행업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속?반복되어 왔고 사용자로 하여금 거액의 여신을 부담하게 할 위험에 놓이도록 하였으므로 비위의 규모 및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③ 근로자는 영업점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함에 있어 솔선수범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직무를 현저히 해태한 점, ④ 사용자는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를 사유로 징계면직을 처분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상벌시행요령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를 알리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하였고, 징계사유를 명시한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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