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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징계처분에 수반되는 호봉 및 승진 누락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처분 등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65
판정일
2024. 10. 23.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발생시킨 접촉사고는 취업규칙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 해당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감봉 1개월의 처분이 기존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노동쟁의가 종료된 날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징계시효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감봉 처분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감봉에 수반되는 호봉 및 승진 누락의 구제신청 대상적격 여부 및 정당성 여부 호봉 및 승진 누락은 감봉 처분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일 뿐 직접적인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호봉 및 승진 누락이 취업규칙의 징계로서 규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호봉 및 승진 누락은 구제신청의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호봉 및 승진 누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감봉 등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봉의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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