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176
- 판정일
- 2024. 10. 23.
판정문
근로자는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계약기간, 입사일, 사업장 개요, 담당 업무내용, 급여조건, 구체적 해고경위’를 명시하지 않은 점, ②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의 보정요구를 통해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발송한 ‘심문회의 생략과 단독심판회의 개최 알림,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받고도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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