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76
판정일
2024. 10. 23.
판정문

근로자는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계약기간, 입사일, 사업장 개요, 담당 업무내용, 급여조건, 구체적 해고경위’를 명시하지 않은 점, ②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의 보정요구를 통해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발송한 ‘심문회의 생략과 단독심판회의 개최 알림,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받고도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