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지위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42
- 판정일
- 2024. 10.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 상황과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그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지위, 직장 내 성희롱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조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독립적이므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규정된 조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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