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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처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44
판정일
2024. 10. 23.
판정문

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인사발령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인사발령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수신료국의 인력 충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거나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등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처분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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