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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해고의 요건 중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공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47
판정일
2024. 05. 27.
판정문

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 및 사업장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다수 개원하여 원아 수가 급감한 점, 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경영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기간제근로자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등 기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③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사용자 관점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 선정기준으로 삼은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 부분에서도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등급(점수)과 평가 의견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근로자에게 부정적 평가요인이 된 민원 제기에 있어서 동료 교사들의 사실확인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확인서 상의 기술 내용이 민원 제기 시기와 맞지 않는 등 사용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해고대상자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④ 근로자대표 선출이 사용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 시 엄격하게 절차상 하자를 판단할 정도는 아니며, 근로자대표와 2회에 걸쳐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해 성실히 협의를 거쳤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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