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나 정직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69
- 판정일
- 2024. 04. 09.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 여부 직위해제가 실효된 이후에도 승급 제한, 임금삭감 등 대기발령으로 수반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금고의 손실이 예상되고 근로자의 과실이 확정되기 전까지 업무에서 근로자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급여의 삭감은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
다. 정직의 정당성 재심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재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정직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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