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169
- 판정일
- 2024. 10. 23.
판정문
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장기간 영업적자로 경영상 부서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는 점, 조직개편으로 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PD 직무가 사라져 인력 감축 및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인력 재배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선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2.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전보로 인한 임금 항목 및 급여액의 변화가 없는 점, 근로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물리적 거리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교육 훈련을 제공하여 현재 새로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하지 못할 정도로 크지 않음 3. 전보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사용자가 경영악화로 인한 조직개편 간담회를 실시하여 인력감축 및 부서 재배치 필요성을 설명한 점, 근로자와 총 3차례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새로운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 실시 등 전보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비추어보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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