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69
판정일
2024. 10. 23.
판정문

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장기간 영업적자로 경영상 부서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는 점, 조직개편으로 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PD 직무가 사라져 인력 감축 및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인력 재배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선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2.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전보로 인한 임금 항목 및 급여액의 변화가 없는 점, 근로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물리적 거리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교육 훈련을 제공하여 현재 새로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하지 못할 정도로 크지 않음 3. 전보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사용자가 경영악화로 인한 조직개편 간담회를 실시하여 인력감축 및 부서 재배치 필요성을 설명한 점, 근로자와 총 3차례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새로운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 실시 등 전보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비추어보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