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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적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80
판정일
2024. 10. 23.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여된 교육은 종료되었으나 이에 따른 임금차액 부분은 남아 있어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조직개편 및 인원재배치의 필요성과 인사재량권을 주장하나 근로자가 속해있던 인테리어관리부문SCM팀의 일부 업무만 남기고 폐지한 이유가 불분명한 점, ②근로자가 속해있던 인테리어관리부문SCM팀의 업무가 상품기획 UNIT과 SCM운영 UNIT 등으로 분과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기존 업무와 동일한 업무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역량향상프로그램 대상자로 지정될 정도로 역량(성과)이 저조하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④ 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교육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는 매월 고정적으로 받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약 20% 상당의 임금이 삭감되었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적다고 보기 어려움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등 절차준수 여부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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