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적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80
- 판정일
- 2024. 10. 23.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여된 교육은 종료되었으나 이에 따른 임금차액 부분은 남아 있어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조직개편 및 인원재배치의 필요성과 인사재량권을 주장하나 근로자가 속해있던 인테리어관리부문SCM팀의 일부 업무만 남기고 폐지한 이유가 불분명한 점, ②근로자가 속해있던 인테리어관리부문SCM팀의 업무가 상품기획 UNIT과 SCM운영 UNIT 등으로 분과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기존 업무와 동일한 업무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역량향상프로그램 대상자로 지정될 정도로 역량(성과)이 저조하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④ 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교육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는 매월 고정적으로 받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약 20% 상당의 임금이 삭감되었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적다고 보기 어려움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등 절차준수 여부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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