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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조치는 해고의 의사임이 확인되고 해고의 서면 통보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4
판정일
2024. 10. 23.
판정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어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용자의 운전업무 배제조치에는 상당성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교육수강 여부에 대해 채용과정이나 근무 중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를 이 사건 근로자만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배차명단에서 제외한 이후 이외 다른 업무에 배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에 새로 채용된 다른 기사를 배정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이후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위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업무배제는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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