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27
- 판정일
- 2024. 10. 23.
판정문
단체협약 제16조제1항제2호에 ‘정년으로 퇴직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탁직 제도는 모든 회사에서 실시하되, 회사는 정년 퇴직자 중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회사는 정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외·내부적 요인과 정년 퇴직자의 사고 발생 건수, 시 고발, 상벌 현황,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촉탁직 재고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고용이 보장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5년간 정년 퇴직자 중 운행질서, 민원발생,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등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의무 규정에 준하는 정도의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