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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27
판정일
2024. 10. 23.
판정문

단체협약 제16조제1항제2호에 ‘정년으로 퇴직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탁직 제도는 모든 회사에서 실시하되, 회사는 정년 퇴직자 중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회사는 정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외·내부적 요인과 정년 퇴직자의 사고 발생 건수, 시 고발, 상벌 현황,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촉탁직 재고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고용이 보장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5년간 정년 퇴직자 중 운행질서, 민원발생,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등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의무 규정에 준하는 정도의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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