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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62
판정일
2024. 07. 10.
판정문

근로자는 2024. 4.

15.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현장소장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할 것 같다고 답변하였고, 당시 현장소장에게 해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였는데, 공사현장이 ○○부대 내에 있고 출입을 위해서는 출입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출입증의 반납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근로자가 출입증을 반납하면서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4.

3월 이후, 근로관계 종료의 다툼이 있던 ’24. 4.

15.과 그 이후에도 신병 치료를 위해 신체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④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할 뿐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상황에 대해 근로자가 “몸이 안 좋아서 퇴사하고 싶다”라고 발언하여 출입증 반납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와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 근로관계 전후의 사실관계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당사자의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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