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62
- 판정일
- 2024. 07. 10.
근로자는 2024. 4.
15.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현장소장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할 것 같다고 답변하였고, 당시 현장소장에게 해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였는데, 공사현장이 ○○부대 내에 있고 출입을 위해서는 출입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출입증의 반납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근로자가 출입증을 반납하면서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4.
3월 이후, 근로관계 종료의 다툼이 있던 ’24. 4.
15.과 그 이후에도 신병 치료를 위해 신체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④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할 뿐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상황에 대해 근로자가 “몸이 안 좋아서 퇴사하고 싶다”라고 발언하여 출입증 반납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와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 근로관계 전후의 사실관계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당사자의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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