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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근로자 모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76
판정일
2024. 06. 14.
판정문

사용자가 전 대표 윤○태로부터 고려택배 서부지점에 대한 고용관계를 포괄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화물운송 위탁업체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는 전 대표와의 관계에서 처음에는 배송량이 적어서 월 300만원을 받다가 물량을 늘리면서 월 5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한달에 택배 1,800개를 배송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500만원의 보수를 정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지급된 보수는 정해진 근로시간 내의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근 시 대체를 위한 용차비용은 택배기사가 부담하였던 점, 배송만 완료하면 되므로 특별한 업무지시는 없었던 점,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로 세무처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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