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교회 정관이 정한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파면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758
- 판정일
- 2024. 10.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2022.
12. 18.
의결된 2023년 교구,기관 편성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근로자1 내지 근로자5가 교단 총회의 지시에 불응한 행위, 근로자6 내지 근로자8이 구속사 컨퍼런스에 참석한 행위 및 2024. 4.
17. 자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교회 정관 제34조의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적법하게 선출된 법제,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교회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행해져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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