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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74
판정일
2024. 10. 22.
판정문

① 근로자가 입사 후 같이 일하던 조리사가 퇴사하여 많은 인원의 식사 준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점에 불만이 많았던 점, ② 근로자가 2024. 5.

27. 정○○ 지배인에게 회사 일이 힘들다면서 사람 구할 때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인정하는 점, ③ 2024.

6. 5.

정○○ 지배인이 주방 바닥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그만두라는 겁니까.”라며 해고의사를 유도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식당의 고객사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조리사 및 영양사 자격자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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