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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사업주가 독자성과 독립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불법파견 사업주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40
판정일
2024. 10. 22.
판정문

불법파견의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도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경우는 ‘①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결하여 ② 그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으로 볼 만큼 존재가 형해화되어 있고, ③ 사실상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신청 외 사용자는 2011.

11. 28.

서울 강남구 논현로98번길에 설립되어 인력파견 및 시설관리, 위생관리, 경비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10여 개 현장에 112명의 인력을 공급하는 등 독자적인 법인체로서 물적 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인 경영을 하고 있으므로, 독자성과 독립성이 인정된다. 또한 신청 외 사용자는 양산지사를 두고 약 5명의 인력으로 현장인력을 관리하여 온 점, 이 사건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구인사이트 등을 통해 직접 모집하여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현장관리 책임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필요한 인력을 통보받고 일용근로자에게 출근 여부를 확인한 점, 근무일의 임금은 당일 신청 외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점, 신청 외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의 4대 보험 신고 등을 행하여 온 점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신청 외 사용자가 단순 노무대행기관으로 볼 만큼 존재가 형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를 일정부분 인정하더라도 실체가 존재하는 신청 외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간 명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묵시적 근로관계가 새로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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