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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50
판정일
2024. 10.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연구원에서 정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출된 자료,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 정도,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2024.

1. 9.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4. 1.

17. 해고 사유와 그 시기가 상세하게 명시된 인사발령 알림 및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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