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50
- 판정일
- 2024. 10.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연구원에서 정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출된 자료,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 정도,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2024.
1. 9.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4. 1.
17. 해고 사유와 그 시기가 상세하게 명시된 인사발령 알림 및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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