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69
- 판정일
- 2024. 10.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고성으로 발언한 것, 협력업체 대표에게 “에이씨”라고 발언한 것은 회사의 사원징계 규정에서 징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사원징계 규정에서 폭언은 최소 정직을 하게끔 하고있는 점, 사용자가 폭언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정직보다 한 단계 낮은 감봉의 징계를 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는 사원징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근로자는 초?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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