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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39
판정일
2024. 10. 22.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홍보 관련 업무를 부여받고 다양한 과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종속적인 관계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와 그에 부속된 과업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 하에 일상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근로자를 구속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⑤ 병원 근무기간에도 근로자가 편집인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였으며, 포커스매거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장에 전속성을 가지고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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