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무단결근 5일 포함, 다수의 결근 등 출근성적 불량’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및 징계 절차 모두 정당하며, 징계처분 결과도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75
- 판정일
- 2024. 10. 22.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3.
10. 30.
병가 복귀 이후 연속 무단결근 5일 포함, 다수의 결근 등 근태 불량’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81조제1항 및 제9항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 ② 징계규정 제8조에 무단결근 및 지각이 빈번하여 근무 성적이 불량한 자는 중징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72조에도 연속하여 무단결근 5일을 한 경우는 일반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미 근태 불량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 및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2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④ 해고 이전까지 여러 차례 병가 사용 및 결근 등이 반복된 점, ⑤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보이고, 근로의욕 등도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반복된 병가 사용 및 결근으로 인해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준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고, 징계처분 결과도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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