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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연속 무단결근 5일 포함, 다수의 결근 등 출근성적 불량’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및 징계 절차 모두 정당하며, 징계처분 결과도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75
판정일
2024. 10.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3.

10. 30.

병가 복귀 이후 연속 무단결근 5일 포함, 다수의 결근 등 근태 불량’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81조제1항 및 제9항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 ② 징계규정 제8조에 무단결근 및 지각이 빈번하여 근무 성적이 불량한 자는 중징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72조에도 연속하여 무단결근 5일을 한 경우는 일반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미 근태 불량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 및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2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④ 해고 이전까지 여러 차례 병가 사용 및 결근 등이 반복된 점, ⑤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보이고, 근로의욕 등도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반복된 병가 사용 및 결근으로 인해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준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고, 징계처분 결과도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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