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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대기발령 기간 중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에 의거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757
판정일
2024. 10. 22.
판정문

①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기간은 2024. 6.

28.∼9. 30.이고, ②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4.

9. 13.

자 징계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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