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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85
판정일
2024. 10. 22.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채용 전 면접을 통해 최초 3개월은 시용기간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 이에 서명한 점, 취업규칙으로 수습기간 적용 규정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는 미숙한 업무처리로 아파트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였던 점,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업무를 해태하여 입주민과 동료직원에게 불편을 끼친 점, 동료직원과의 갈등이 있었던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른 수습평가 결과 기준 미달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관리소장과 면담 시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해 고지받았음에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를 받고 근로자가 확인·서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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