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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97
판정일
2024. 05. 22.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 존재 여부 정규직 전환 절차,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기존 정규직 전환사례 등을 토대로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① 2023. 5.

9. 급정거로 인한 승객 전도 사고 발생, ② 2023.

6. 8.

버스정류장 흡연(민원제기), ③ 2023. 7.

29. 차량문을 닫는 과정에서 탑승객 부딪침 사고 발생, ④ 2023.

10. 13.

정류장 무정차 운행(민원제기), ⑤ 2023. 9.

29. 등 신호 위반 및 속도 위반 총 4건(도로교통법 위반), ⑥ 2024.

1. 2.

게시물 훼손, ⑦ 2024. 1.

31. 게시물 훼손은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에 해당함 다.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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