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97
- 판정일
- 2024. 05. 22.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 존재 여부 정규직 전환 절차,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기존 정규직 전환사례 등을 토대로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① 2023. 5.
9. 급정거로 인한 승객 전도 사고 발생, ② 2023.
6. 8.
버스정류장 흡연(민원제기), ③ 2023. 7.
29. 차량문을 닫는 과정에서 탑승객 부딪침 사고 발생, ④ 2023.
10. 13.
정류장 무정차 운행(민원제기), ⑤ 2023. 9.
29. 등 신호 위반 및 속도 위반 총 4건(도로교통법 위반), ⑥ 2024.
1. 2.
게시물 훼손, ⑦ 2024. 1.
31. 게시물 훼손은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에 해당함 다.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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