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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19
판정일
2024. 10.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의 여신팀 및 채권관리팀의 팀장으로서 신고인들에 대해 지위 또는 관계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폭언, 폭행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점, ③ 신고인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고 회사의 건전한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을 극도로 훼손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고도의 신용과 평판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의 종사자인 근로자의 비윤리적 이슈가 외부로 크게 보도되며 회사의 신용과 명예가 크게 실추된 점, ③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도 이에 참석하여 이수하였음에도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문답과 청문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징계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한바 절차상 위법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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