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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며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20
판정일
2024. 10. 22.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1이 작성한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1은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을 갱신한 점, ④ 사용자1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두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이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의 절차를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나 업무수행태도가 저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에 미달되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1과의 근로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인사 및 노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부당간섭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는 주장인바, 해당 사실만으로 사용자1이 사용자2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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