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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906
판정일
2024. 10. 21.
판정문

①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취지는 구제신청 목적이 불분명하고 신청이유는 공란으로 되어있는 점, ② 근로자에게 2차례 이상 신청서 등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이나 문자 발송에도 달리 회신하지 않은 점, ④ 심문일정 통지에도 불구하고 심문회의에 불참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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