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62
- 판정일
- 2024. 10. 21.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직원급여규정에는 대기발령 기간에 승급을 유예하도록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발령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징계의 대상이 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권정지가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부정, 불상 사고의 발생’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점, 사용자는 자체 특별감사를 통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3개월 기간(2023.
12. 28.~2024.
3. 27.)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2024.
3. 26.
근로자에게 공과금 수납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분장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로부터 감사 결과의 통보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반면, 사용자는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급의 90%만 지급하였는데,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임을 고려하더라도 대기발령 이전과 비교할 때 월평균 400만 원 정도의 급여 감소가 확인되는바, 이러한 급여액 감소만으로도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케 큰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업무상 필요성은 커 보이지 않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게 크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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