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62
판정일
2024. 10. 21.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직원급여규정에는 대기발령 기간에 승급을 유예하도록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발령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징계의 대상이 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권정지가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부정, 불상 사고의 발생’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점, 사용자는 자체 특별감사를 통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3개월 기간(2023.

12. 28.~2024.

3. 27.)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2024.

3. 26.

근로자에게 공과금 수납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분장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로부터 감사 결과의 통보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반면, 사용자는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급의 90%만 지급하였는데,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임을 고려하더라도 대기발령 이전과 비교할 때 월평균 400만 원 정도의 급여 감소가 확인되는바, 이러한 급여액 감소만으로도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케 큰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업무상 필요성은 커 보이지 않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게 크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