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810
- 판정일
- 2024. 10. 21.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내에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정한 점, ② 근로자가 입사 후 ‘입사 시 수습사원 평가에 의해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사전고지 받았다’는 취지의 수습평가기준 안내서에 확인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수습평가기준 안내서에 명시된 바와 다르게 평가자가 구성된 점, ② 근로자가 결근 또는 지각한 사실이 없는데도 수습사원 평가표에는 해당 항목에서 감점이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평가에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일 다음 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한 고지 없이 “계약만료된 상태”라고만 통지한 점, ② 사용자의 관리부 직원이 근로관계 종료일 다음 날 구체적인 해고사유의 기재나 사용자의 날인이 없는 수습계약 해지 통보서를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을 뿐, 사용자가 날인한 수습계약 해지 통보서는 근로자에게 송부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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