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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33
판정일
2024. 10. 21.
판정문

근로자는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2018. 5.

14.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당사자가 체결한 임원 위촉계약서에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 미적용, 임원 퇴직금 규정 적용, 본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독자적 수행 및 결정”에 대해 명시한 점, ② 2019.~2023.

회사의 이사회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 승인, 정관 변경 승인, 이사·감사 선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승인 및 주주배당 승인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한 점, ③ 일반 사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월 급여 및 업무추진비를 지급, 대표이사 등 다른 임원과 함께 매년 월 보수 대비 동일한 비율의 상여, 퇴직금 및 인센티브를 받은 점, ④ 그 밖에 회사의 관리부 재무회계 관련 업무(지출품의서, 구입품의서, 기안서, 발주서, 법인카드내역서, 예산결의서 등)를 전결 처리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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