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907
- 판정일
- 2024. 10.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어린이집 업무용 핸드폰을 은닉?남용한 행위, ② 어린이집과 타 직원에 대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행위, ③ 장기간 무단결근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④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어린이집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훼손한 행위는 ②항의 ‘어린이집과 타 직원에 대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행위’와 일부 중복되고, ‘개인정보 유출 행위’는 해당 개인정보가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어 직원들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취득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인 점,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USB에 저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신뢰관계를 훼손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한 궁극적인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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