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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911
판정일
2024. 10. 21.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 면접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 및 임금 지급의 주체가 아닌 점,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시·감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해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 각 매장 및 매장의 인력공급업체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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