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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출장 후 복귀 중 사적인 용무로 통상 경로를 벗어나 근무이탈한 점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당경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36
판정일
2024. 10.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근로자도 인정하듯이 외부 출장 후 곧바로 복귀하지 않고 사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자택에 들른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근무이탈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2) 사내 물품 무단반출의 징계사유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없고, 블랙박스를 11:00 이전 자료만 선별적으로 삭제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입증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해당 징계사유를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사유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징계양정이 낮고 경제상 불이익이 없는 경고인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음.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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