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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새로이 임명된 시설장을 부정하고이 사건 사용자 및 시설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64
판정일
2024. 10.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징계사유 모두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불복하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취업규칙 제65조 제13호 “업무상의 지휘?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직장의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이고, 근로자 역시 위와 같은 행위 자체가 있었던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전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시설의 사무국장으로서 사용자인 재단 및 시설장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사사로운 판단하에 고의적?적극적으로 따르지 아니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고,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법한 서면통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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