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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909
판정일
2024. 10. 21.
판정문

① 근로자와 1개월 단위로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본 근로계약은 매일 체결하여 근로관계가 매일 종료되는 일용근로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무일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자가 근무 가능한 희망일을 1개월 단위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근무일을 정한 점, ③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고 실제 근무하는 날짜에 대한 합의를 그때 그때의 의사에 따라 합의하는 방식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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