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의 징계는 사유·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보직해임과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79
- 판정일
- 2024. 10. 21.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 11조, 12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팀장이라는 직책에 있어 일반 근로자보다 중하게 처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위반행위를 확인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에 비해 정직 2개월 처분이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이지 않고, 절차 또한 하자가 없음 나.
전보 및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신고한 제보자의 보호 필요성과 직장질서 유지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이나 승진 등에 불이익도 없는 점, 발령받은 근무지는 퇴근거리가 단축된 점, 근태가 정상적이지 않는 직원을 팀장의 직위에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 및 인사명령이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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