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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10
판정일
2024. 10.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새마을금고 거래자와 사적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새마을금고 예금으로 12회에 걸쳐 현금을 수반하지 않은 무자원 거래를 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74회에 걸쳐 사전에 날인된 전표를 통해 출금하는 등 전표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새마을금고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감사로 선임된 점 등 징계사유들은 모두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새마을금고의 예금으로 47억 원의 무자원 거래를 하고 새마을금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감사로 선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의결을 위한 이사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의결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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