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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10
판정일
2024. 10. 21.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기 전에 근로자와 연락하거나 근로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 점, ②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기 전에 근로자의 직위를 일방적으로 강등하고 업무를 변경한 점, ③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므로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해고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산정기간 다음날부터 판정일까지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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