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03
- 판정일
- 2024. 06. 05.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 날인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 기간 만료 시 계약이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고, (2) 근로자는 전임 관리소장인 고○○의 요청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 근로계약의 체결 및 연장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는 본사의 승인사항이고 사용자는 연장 계약서를 받아 승인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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