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해고통지서 교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684
판정일
2024. 10. 18.
판정문

가. 근로관계가 2024.

7. 13.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사용자는 홍○표 이사가 회사 임원으로서 해고의 권한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홍○표 이사가 2024. 7.

13. 근로자에게 “지금까지 수고했고 좋은 자리 알아보고 해라 권사장이 너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라고 문자를 전송한 사실에 대해 해당 문자 내용이 해고처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2024.

7. 13.

자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2024.

7. 13.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