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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7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89
판정일
2024. 10.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비위행위 제보를 받아 근로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① 사용자의 감사 결과 근로자가 회사 자산을 수차례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 ② 경비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경비를 사적 용도로 지출하고 부하직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행위, ③ 회사 자산을 개인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유용한 행위, ④ 부하직원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가 각각 사실로 확인된 점, ⑤ 다만 근로자가 본가 인근으로 자주 출장을 다녔다는 사실만으로는 불필요한 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 5가지 중 4가지(①∼④)가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무관용 정책 및 윤리행동강령을 시행하여 자산 무단 반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점, ③ 근로자가 상품안전센터 총괄부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 및 재심 기회를 주었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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