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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96
판정일
2024. 10. 18.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헤드헌터로부터 오퍼레터?채용내정통지서?최종 합격통지서 등을 서면으로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본부장과 전화를 통해 근로조건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채용내정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주고받은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성립일 이후에도 헤드헌터를 통한 연봉 인상 시도가 진행되는 등 헤드헌터측의 진술이 사용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24. 7.

23. 근로자의 청약 내용의 확정만이 존재할 뿐 사용자의 승낙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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